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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보광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기존의 생활 규정에 더하여 학생의 분리, 소지금지물품 및 정보통신기기(전자기기)의 사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학생생활규정의 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