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안내 □ 아동급식카드 사업 개요 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나.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단,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다.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희망양산카드)를 통해 방학중, 학기중 주말·공휴일 중식 1식 지원 - 관내 500여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라. 문의/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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