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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안내
작성자 보광고 등록일 2023.07.20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안내

 

 □ 아동급식카드 사업 개요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희망양산카드)를 통해 방학중학기중 주말·공휴일 중식 1식 지원

 관내 500여개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문의/신청 관할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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