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3)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 ? 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1)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 거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소주동?덕계동?평산동 및 하북면과 울산광역시 삼남면 방기리, 삼동면 보은리?금곡리?조일리, 웅촌면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211-1109,1999.10.4.> <2007년 행정구역 개편> 라.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