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면허가 있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2.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탑니다.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않습니다.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않습니다.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않습니다.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경찰에 연락 하는 등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즉시 정차→부상자 구호→경찰서 신고→정황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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