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3)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②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1)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 거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소주동,덕계동,평산동 및 하북면과 울산광역시 삼남면 방기리, 삼동면 보은리,금곡리,조일리, 웅촌면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고등학교에 상호 지원할 수 있다. <지원81211-1109,1999.10.4.> <2007년 행정구역 개편> 라.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