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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리입금(구매)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배진호 등록일 2021.12.23

최근 언론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대리입금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금융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KBS뉴스, 2021.12.16.) 되었습니다. ‘대리입금(일명 댈입”)’은 일반적인 사채업자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SNS 등을 통해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단기간에 빌려주고는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에 이르는 고리를 매기는 불법대출입니다.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악용하는 고금리대부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어려우며,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 있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입금: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소액을 합법적인 이자율보다 높은 이 율로 단기간 빌려주는 불법고금리대부의 일종


대리구매: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


피해 시 신고센터

대리입금금융감독원(1332), 경찰서(117) 

도박관련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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