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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보호자가
‘예방접종시행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를 작성하여 지참할 경우 의사 예진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작성
※ 서식 다운로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