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학습안내
현장체험 학습안내
목 적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유적지 답사. 산업체 견학, 수련, 봉사활동, 실험 관철 등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인성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있다
운영근거
- 교육부 초등 81121-93(97.2.3)호의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계획]
- 초등교육국장 회의 자료(96.11.1) [초등학교 도,농 지역간 현장체험 학습 실시]
- 초장 81132-1061(97.10.6)호의 [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교육부 98.10)
운영형태
가. '위탁 교육제도를 통한 체험학습 운영'
- 1) 운영기간은 연 1회, 3개월 이내로 한다.
- 2) 실시 절차 및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학부모는 위탁학습 2주전에 기거할 친인척 등본(1부)와 함께 '위탁학습수학신청서(서식1-1)'와 "학습계획서(서식1-2)'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나) 학교장은 학부모의 신청서를 심사 후 학부모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 다) 학교장은 위탁학습이 승인된 경우, 학부모에게 "위탁학습승인서"(서식1-3)를 발부하고, 위탁학교 에 "위탁학습수학의뢰"(서식1-4)를 하며. 위탁학교장의 '위탁학습수학승인(서식1-5)'이 이루어진 후, 위탁 수업을 실시한다.
- 라) 위탁 수업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학교에서 학부모는 "위탁학습 내용 및 결과"(서식1-6)를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마) 담임은 학생이 실제로 위탁교육을 하였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 바) 대학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2학기 1차 지필평가를 마친 후 학기말까지 허가할 수 있다.
나.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 학습 운영'
- 1) 운영기간은 연 1회, 7일 이내로 한다. (단, 친인척기거학습은 연 1회, 1개월 이내)
- 2) 체험 학습 유형은 부모동행 국내외 여행학습, 외국체험학습, 자매학교방문학습, 친인척기거 (방문)학습 등으로 한다.
- 3) 실시절차 및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학부모는 체험학습 3일 전에 "가정학습 계획서"(서식(2-1)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나) 학교장은 학부모의 계획서를 심사 후 학부모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 다) 학교장은 체험학습이 승인된 경우, 학부모에게 "가정 학습 승인서"(서식2-2)를 통보한다.
- 라)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기간이 종료된 후, "가정 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2-3)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마) 담임은 학생이 실제로 체험학습을 하였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 '가정(효행체험)학습 '
- 1) 운영기간은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3일 이내(실시횟수 제한 없음)에 실시한다.
- 2) 가정(효행체험)학습유형은 명절, 기제사, 성묘, 길흉사, 기타 효행체험 학습 등 으로 한다.
- 3) 가정(효행체험)학습의 실시절차 및 방법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 학습 운영'에 따른다. (단, 흉사는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다.)
현장체험학습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