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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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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규정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규정


[시행 2021. 3. 1.]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추천기준이나 시행지침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2장 장학생선발위원회

 

3(설치 및 구성)본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및 학비 감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보광고등학교 장학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장학금담당 부서부장, 학생생활담당 부서부장, 1, 2, 3학년부장과 장학금 담당교사로 하며, 장학금담당 부서부장은 간사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4(임기) 위원의 임기는 1(31일에 시작, 다음해 2월 말일 종료)으로 한다.

 

5(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자격과 교체 결정에 관한 사항

3. 교외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련한 제반 사항

 

6(회의)회의는 3월초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협의록에 기록· 비치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3장 교외 장학생의 선발

 

7(교외 장학생) 교외 장학생은 지급 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졸업 예정자의 교외 장학금 지급은 졸업예정자 장학생 예비 명단에 의거 순서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장학 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8(교외 장학생의 추천기준) 교외 장학생 추천 시 반드시 복수로 추천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적격자를 선발하고, 선발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중복수혜 예방을 위해 장학생 명부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자체 보관한다. 장학생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장학금 지급처의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요강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의한다.

2. 가정 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단정하며 성실한 학생

3. 재능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4. 학생회 활동에 공이 큰 학생

 

9(교외 장학생 선발 방법)

학년이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학년 순으로 선발한다.

학년 협의회를 통해서 2배수 이상을 추천한 후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신입생의 학업성적에 따른 선발 순위는 입학 성적에 따른다.

3년간 계속 지급하는 장학금인 경우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선발한다.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교외 장학금 추천서 발급) 외부 기관 등의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지급처의 추천 기준 및 추천서 양식에 의해 추천하되,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1]의 추천서를 사용한다.

 

 

 

4장 보 칙

 

11(장학금 지급정지)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사망, 전출, 졸업, 퇴학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한 학기 이상 휴학한 자

3.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자

4. 학교장이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협의한 경우

5. 기타 장학금 지급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12(기타사항) 본 장학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학교장이 결정한다.

 

13(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로 제정·개정·시행한다.

 

부 칙 <202123일 개정>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31일 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수혜 대상자부터 적용된다.